- 주장
에스엔인더스트리는 홍경일 씨에게 청주 인테리어 공사를 의뢰하였습니다. 수많은 하자 발생과 공사 지연 사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 금액 전부를 홍경일 씨가 운영하는 유정기획과 그 이하 하청업체에 이체 완료하였으며 현재 일체의 채권 및 채무 관계가 없습니다.
유정기획이 원고에게 비용을 지급하지 못하는 문제는 에스엔인더스트리와 전혀 무관합니다. 만약 에스엔인더스트리가 유정기획에 미지급한 대금이 있었다면, 내용증명이 아니더라도 수차례 비용 청구를 해왔을 것이나 그러한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또한 한창ENG는 에스엔인더스트리와 아무런 계약 관계가 성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실확인서를 제출한 이래민 씨는 유정기획 소속으로 일을 진행하던 중, 유정기획이 지급 불능 상태에 빠지자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에스엔인더스트리의 핑계를 대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유정기획이 정상적인 공사를 진행하기 불가능해지자, 저희 에스엔인더스트리는 자사 비용으로 인부들에게 인건비를 대신 지급해 주기까지 하였습니다.
황송규 씨는 에스엔인더스트리와 계약을 맺은 가맹 대리점주가 아니며, 원고는 유정기획이 지급 불가능 상태라고 판단하여 에스엔인더스트리로부터 비용을 받아내고자 황송규 씨와 말을 맞춘 것으로 보입니다.
- 증거
에스엔인더스트리에서 유정기획으로 이체한 송금 내역
- 추가적으로 제출할 증거
유정기획 측에서 지속적으로 공사 비용을 유용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고 인정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로 인해 자금 회전이 어려워져 많은 거래처에 비용을 지급할 수 없는 상태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녹취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인테리어를 맡은 유정기획의 공사가 전면 중지되면서, 당사는 여러 하청 업체로부터 공사 중단 및 비용 청구 문의를 받는 등 심각한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에스엔인더스트리 역시 유정기획으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입었으며, 비용을 회수하기 위해 수차례 유정기획을 찾아가 독촉하는 과정에서 해당 증거 녹취록을 수집하게 되었습니다.
유정기획의 본부장인 이래민 씨 역시 이와 같은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에 수차례 에스엔인더스트리에 사과를 거듭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래민 씨 자신도 본인의 거래처로부터 심한 독촉을 받게 되자, 지급 능력이 없는 소속사 유정기획 대신 에스엔인더스트리의 핑계를 댄 것입니다.
이러한 정황은 당시 유정기획이 얼마나 많은 하청 업체와 인부들로부터 비용 미지급에 대한 항의와 독촉을 받았는지 조사해 본다면 명백히 밝혀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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